연휴 2일 전 집하 제한 불이행…"불시에 점검해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사들이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과로방지 대책을 따르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등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자 2020년 추석부터 추석특수기 택배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해왔다. 올해 설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추석 연휴도 설정했다. 주요 택배사업자는 추석 연휴 2일 전부터 집하를 제한해 오는 8~12일 휴무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4주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000명 임시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의 추석 특수기 운영 스케줄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국토부 과로방지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등에 과로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는 "국토부 발표에도 민간택배사는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국토부가 민간사를 대상으로 불시에 이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택배노동자에 제대로 된 휴무를 보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각 택배사가 국토부에는 5일 휴무를 한다고 보고해놓고 현장에는 4일 쉰다는 지침을 내리며 허위 보고한다. 2020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마다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면 대책은 유명무실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열 택배노조 로젠본부장은 "6일까지 집하 업무를 진행해 8일부터 휴무를 보장하겠다고 했다가 지난달 24일 공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일정을 9일부터로 바꿨다. 차편 등을 예약하는 등 계획을 준비했는데 로젠이 일방적 행태를 보인다. 정부와 택배사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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