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과 국민 생존권 보존 위한 조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전국 대학생 2600여 명이 26개 학교 법인과 국가를 대상으로 낸 등록금 환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로 개인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로 사회적으로 대면 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되는 시기였다"며 "이 시기에 학교 법인들이 비대면 수업을 한 것은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재학생과 국민의 생존권을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한 부실한 수업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해 꿈꾸고 기대했던 대학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하지만 피고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장관이 학교의 등록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한 국가배상도 기각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한 대학생들은 2020년 7월 학교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부실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에게는 각 100만 원,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각 50만 원을 일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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