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성을 소개해주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지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과 폭행,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10대 지인 B 씨가 공범의 고가의류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한 건물에 감금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으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B 씨의 모친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모친이 '700만 원 정도라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자 돈을 받을 때까지 B 씨를 감금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씨가 여자를 소개해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에서 찬물이 들어 있는 욕조 안에 알몸으로 들어가게 하고, 다시 데리고 나와 마구 폭행한 혐의(폭행)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의류 등을 훔쳐 처분하고 도망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피해자를 4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권리행사로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했다"라며 A 씨와 공범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형량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B 씨가 1심 선고 직전 A 씨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사실 가운데 폭행 부분은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잘못 판시했다. 이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돼야 한다"라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공소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A 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사기)도 받았다. 사기 사건까지 병합해 심리한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폭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은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곧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A 씨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고 승복했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