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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감사원 퇴직자 채용 의혹' 최재형 의원 불송치

  • 사회 | 2022-08-31 13:31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등 통해 고발 '각하'

감사원장 재직 시절 감사원 퇴직자들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재임용하도록 했다며 고발당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남윤호 기자
감사원장 재직 시절 감사원 퇴직자들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재임용하도록 했다며 고발당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감사원장 재직 시절 감사원 퇴직자들을 불법으로 재임용했다며 고발당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3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 의원에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최 의원이 감사원장 근무 시절인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감사원을 퇴직했다가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 개방형 감사기구장으로 임용된 뒤, 다시 감사원으로 임용된 퇴직자가 총 23명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감사원은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을 근거로 재채용 관련 시험을 면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상 특정직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한 사람이 일반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26일 퇴직한 직원을 위법하게 감사원에 복귀시켰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최 의원을 고발했다. 23명을 절차 없이 임용하도록 해 인사 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는 피의자 및 사건 내용과 규모 등을 볼 때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29일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가 지난해 12월23일 경찰로 넘어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등을 통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는 '감사원의 개방형직위 원소속 복귀 채용'을 놓고 "퇴직한 직원이 원소속 기관에 복귀하는 경우에 채용시험이 면제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은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당한 직권행사에 가탁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라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 감사원 퇴직자 총 23명을 부정 채용되도록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고발인인 사세행 측은 "피의자 소환조사 한 번 없는 총체적 부실 수사"라며 이의신청한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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