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강남 유흥업소·종업원 손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현장에 있던 손님 3명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5일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이 숨진 사건 당시 함께 술자리에 있던 손님 3명을 이달 초 입건했다. 다만 동석한 다른 종업원은 입건하지 않았다.
지난달 5일 해당 유흥주점 30대 여성 종업원 A씨는 필로폰이 섞인 술을 마신 뒤 본인 주거지에서 숨졌다. 함께 술을 마신 20대 남성 손님 B씨는 인근 공원 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는 필로폰 64g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A·B씨의 사인은 필로폰 중독사로 확인됐다.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손님 3명과 다른 종업원 1명은 마약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달 손님 3명과 다른 종업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B씨 차량에 있던 필로폰 유통 과정을 추적해 마약 투약·공급책 총 6명을 검거했다. 이후 지난달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숨진 손님 B씨는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동석한 손님 3명을 입건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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