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해 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 결정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을 불송치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당시 본인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김 씨가 '형, 동생 하는 사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2019년 4월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 등기를 넘긴 후 중도금과 잔금을 받은 것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문이라고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두 번째는 이미 '사실관계에 착오를 일으켜 혼란을 드렸다'고 윤 후보에 공개 사과한 바 있다"며 "그러나 첫 번째 주장은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는 지난해 10월4일 김 의원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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