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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 1년 뒤 공황장애 진단…법원 "업무상 재해"
동료 사망 접하고 증세 악화…"업무상 스트레스"

1년 전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이새롬 기자
1년 전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년 전 업무 중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뒤, 뒤늦게 심한 불안감을 느껴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노동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 2월 사업장에서 쇳물을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듬해 5월 A 씨는 동료가 같은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느껴 응급실 진료를 받았고, 공황장애를 진단받았다.

그는 2020년 6월 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환경에 의한 질병으로 보인다"라며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공단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A 씨)의 사고 당시 신체적 부상은 가벼웠으나 죽을 수도 있었다는 공포와 스트레스를 느꼈고, 동료 근로자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병이 발병했다"라며 "꾸준한 치료로 증상이 일부 호전됐으나 동료가 지게차 작업 중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병은 업무로 인해 발생하고,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 원고의 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료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원고는 사고 당시 사망할 수도 있었다. 원고로서는 사고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라며 "사고 이후 지게차와 관련한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이후 동료의 지게차 작업을 목격하거나, 지게차 작업 중 동료가 사망한 소식을 접한 뒤 불안 증상이 심해진 정황에 대해서도 "원고의 병 발현 또는 악화가 지게차와 연관된 업무상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봤다.

일부 의료진은 공단의 결정 근거대로 A 씨가 만성적 우울감을 느끼는 등 개인적 요인에 동료의 사망이라는 비보가 겹치며 심리적 고통을 심화됐을 뿐, 2016년 2월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개인적인 요인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사고 이전에는 아무런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에 비춰 그 정도가 공황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고 이후 반복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공황장애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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