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에서 징역 3년으로…"진지한 고민없이 부당 지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대원들에게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지시로 기무사 대원들은 군인 신분을 속인 채 정부를 옹호하거나 반대 세력을 비난하는 SNS 글을 공유하는 등 집권 세력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의 활동을 했다"라며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기무사 댓글 공작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된 부분은 있다"라면서도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정치적 목적의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정치적 목적의 글을 게시하게 한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정치적인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것도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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