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제작진 3000만원 공동배상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가 고 장자연 사건 관련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6일 방 전 대표가 MBC와 소속 PD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2억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최초 방송된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통상적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제목 자막 표시하고, 크기는 제목과 동일하게 하며 배경화면은 대상 보도 자료화면으로 하라"고 밝혔다.
이어 "MBC 등은 공동으로 원고에 30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라고 말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2018년 7월 '고 장자연' 편을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방 전 대표 등이 2009년 사건 당시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방 전 대표는 2018년 11월 PD수첩 고 장자연 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 등을 상대로 2억50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 전 대표 측은 방송으로 인해 성 접대를 강요한 파렴치한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방 전 대표는 지난 1월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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