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 담당 경찰관은 무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했는데, 이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후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형을)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제도 작용의 위험성까지 야기함으로써 더 무겁고 불량한 죄질의 범행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았다"며 "증거인멸교사 대상이 된 영상도 계속 존재하던 상황이어서 수사관들이 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피해자의 영상 삭제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기록을 찾을 수 없다"라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차관 측은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언론 유포를 막기 위해 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영상들 가운데 하나의 파일만 삭제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요청한 사정까지 종합하면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며 "디지털 증거 특성상 공유성 파일의 증거 가치는 원본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영상을 삭제한 이상 증거인멸 범행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하면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수직무유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폭행 영상을 확인한 뒤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죄 성립 요건을 잘못 이해해 사건을 형법상 폭행죄로 종결한 오류는 있지만, 이를 놓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던 A 씨의 직속상관들도 내사종결 보고서에 대해 일절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A 씨로서는 자신의 오류를 알아차리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정황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무수행이 완벽하지 못했고 많은 부분이 무능하고 불성실하게 처리됐으나, 결재라인의 상관 어느 누구도 잘못을 바로잡아주지 못한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만 전가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피고인이 (운전자폭행죄에 대한) 법리를 제대로 몰라서 증거 영상이 기존 결과(형법상 폭행죄)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운전 중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도 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하지만 비법률가인 A 씨로서는 목적지에 도착한 직후 벌어진 이 사건 폭행을 단순 폭행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의 과정에서 택시 기사에게 차에서 내린 뒤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A 씨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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