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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