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비서관 등 진술 인정 안 돼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등손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5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 특활비 총 4억원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예산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유용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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