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주장 100% 허위" 반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특검팀에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팀 사무실에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실장은 이날 오전 2시20분께 귀가했다.
특검은 오는 27일 전 실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중사의 유족 등은 전 실장을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다. 이 중사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이 군검찰의 수사 당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검토를 지시했으나 공군 법무라인이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전 실장은 전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군인권센터의 책임자인 임태훈 소장이 허위사실로 저와 공군 법무실을 지속해서 공격해왔다"며 "그러다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위조된 녹취록과 조작된 녹음파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여론을 호도해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피해를 떠나 군의 사기와 전투력이 약화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군인권센터가 주장했던 부분은 100% 허위라고 본다. 들어가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던 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회유와 협박,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15명을 기소했지만, 지휘부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23일에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과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정훈실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작 의혹이 제기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넘긴 변호사 A씨는 구속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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