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KBS의 '채널A 오보' 사건과 관련해 오보를 제보한 취재원으로 의심되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는 신성식 검사장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KBS는 2020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녹취록이 담긴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유 전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거나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했다.
한 장관은 당시 오보 사건과 관련해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준 검사로 신성식 검사장을 지목했고, 관련자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 노조와 시민단체도 보도 관계자, 성명 불상 검찰 간부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이달 초 관련 보도를 한 KBS 기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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