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공정한 예산집행과 지역 내 다양한 업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9월부터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구의 1인 수의계약 건수는 1013건으로 마포구 전체 계약 건의 83.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앞으로 반복적으로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관행을 없애고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 업체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수의계약 실무검증TF 운영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계약 발주 업무 전결권 상향 △계약체결 현황자료 시스템 공유 등을 담았다.
특히 특정업체 편중 계약 관행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수의계약 횟수를 조정했다.
또 업체 선정 시 내부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 1000만 원 이상의 계약부터 국장이 전결하도록 결재권을 상향한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통해 담당자나 결재권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