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중앙경찰학교 간담회 논란 "시간 애매해서 마련"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석자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석자 54명에 직무명령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감사관실의 '불문' 건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류 총경을 놓고는 감찰 조사를 받으러 왔으나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언론 상대만 하고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시민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절차가 남아있는데, 절차를 걸쳐 최대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밀정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치안감)의 거취를 놓고는 "보직 변경은 행안부의 의사가 중요하다. 요청이 오면 판단할 문제로 경찰청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행안부의 요청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대 개혁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왔고 총리실 산하 제도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할 생각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군 복무 특혜와 편입학 제도 등 개혁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되는 점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고민해보겠다는 의견이다.
비 경찰대 출신 고위직 확대도 윤석열 정부 기조 방침을 동의해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정해진 보직을 채우면 피해를 보는 입직자들이 나와 대안으로 복수직급제를 시행하고, 총경 또는 경무관으로 가는 길을 넓혀 일반 출신의 길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이 취임 직후 강조한 제도발전위원회 설치·운영은 "총괄개혁 태스크포스(TF) 산하에 4개 분과를 두고, 공안직과 복수직급제, 수사인프라 강화, 중립성·책임강화 TF가 있다. 기획조정관과 경무국장, 수사기획조정관, 미래추진단장이 TF팀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예산이 반영돼 바로 공안직에 맞는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복수직급제는 연말 경무관 인사에서, 연말·연초 총경 인사에서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며 "수사 인프라 등은 예산 문제가 있는데, 정부안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되게 노력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촉발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문제는 "여러 법안이 발의됐는데 명확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고 위원 추천도 최대한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하는 내용"이라며 "기본적으로 청은 경찰위 위상 강화에 반대하지 않으며,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열린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이후 별도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윤 청장은 "이례적으로 이번 행사에서 졸업식 이후 대통령의 청년 경찰 간담회가 열렸는데, 그 시간 김 여사의 역할이 애매하다"며 "고민을 나누던 차에 졸업생 일부와 가족들 등이 비공식으로 격의 없는 자리를 가져도 괜찮겠다고 소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수하게 졸업생들이었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청장 입장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실 의전팀에서 총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후에도 그쪽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법무부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것은 "최초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 의견도 큰 방향으로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돼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부패완판(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의견을 묻는 말에 "궁극적으로는 (검찰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수완박 부패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다음 달 9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못 하게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우리 단계에서 종결·송치 여부는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 걱정하시는 일은 없다고 보고했으니 그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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