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본인 근무지로 이동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체포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체포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강남경찰서 경제팀 소속 경사 30대 초반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음주 상태로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본인 차를 몰고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강남경찰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일 오후 11시40분쯤 경찰서 1층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로 면허취소수준(0.1%)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직위가 해제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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