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성 접대를 한 의혹이 제기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사실부인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대표가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6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접대를 분명히 받았는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형사 절차와 별개로 사실부인행위를 금지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준석이 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어 위증죄 죄책을 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조사는 마지막 조사로 공소시효도 다가오고 있다"며 "경찰이 다음 주에 이준석을 소환할 것으로 예측한다. 남아있다고 보고 있지만 성 접대는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등은 당연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8월 두 차례 성 접대를 받고 같은 해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 대표와의 만남을 성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성 접대 공소시효는 5년, 알선수재 혐의는 7년이다. 김 대표 측은 2015년 추석 때까지 여러 차례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강용석 변호사 등에 대한 무고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오는 1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대위 전환을 위해 열렸던 3개 회의에 대한 효력정지와 주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신청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7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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