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악구 제공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구민에 복구비와 함께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관악구는 주택침수로 피해 본 주민에게 가구당 200만 원, 수해 피해 본 소상공인에게 상가당 200만 원을 복구비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9일부터 각 동주민센터에 침수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주택침수 5272가구, 점포침수 1286곳이 접수됐다.
구는 집중호우로 직접적 피해를 본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은 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또 차 침수피해가 확인되면 2년 이내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기존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 면제한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과고지 세목도 신청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침수 피해복구비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조속히 피해를 복구해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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