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에 깊은 유감…재검증위 회의록·보고서 익명화해 공개해야”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민대 교수회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지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국민대 교수회는 12일 오전 임시총회를 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논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검증을 할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임회는 전체 교수회원 407명 중 위임장 포함 150명이 출석해 의견을 냈다. 하지만 과반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총투표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회 자체적 검증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각 단과대학의 교수회 평의원회에서 5인의 검증위원을 추천한 후 추첨을 통해 9명 안팎으로 선정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된다.
이날 교수회는 "이번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의 김건희(전 이름 김명신)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일체의 사회적 물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어떤 이유에도 본 건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근본 원인은 대학원 교육과 논문지도, 논문심사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지지 못한 책임이 우리 교수들에게 있음을 통감하며 차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수회는 "총장이 전체 교수에게 보낸 학교 본부의 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 표절률은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이며 ‘통상적으로’ 혹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학교 본부의 재검증위원회 회의록과 최종보고서를 위원 이름의 익명화 후 교수회에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지난 10일 ‘국민대 교수님들께 보내는 글’을 통해 "해당 논문들이 이미 검증시효가 지나서 재조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음에도 사회·정치적 요구에 따라 외부위원까지 참여시킨 독립적인 재조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을 검증한 후 그 최종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며 "재조사위원의 활동은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됐으며 총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임 총장은 "법원의 조사회의록 제출명령을 본교가 거부하고 있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민주동문회와 일부 정치인들이 비난하는데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민주동문회와 국민대) 사이의 명예훼손 주장에 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3자인 국가기관이나 일부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해 어떠한 제출 여부도 강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0일 국민대 학교법인에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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