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장세주·강덕수 등 경제인 포함…노사 관계자 8명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특사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후 이같은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생계형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 특별감면조치, 모범수 649명 가석방도 실시한다.
이번 사면·복권에는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 경제인 4명이 포함됐다.
한동훈 장관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복권으로 5년 취업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에 한하며 프로포롤 투약 사건 등 다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동빈 회장은 2019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장세주 회장과 강덕수 전 회장은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자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다.
애초 사면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을 끈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한 장관은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했다"며 "이번 사면이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치인이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대상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나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상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지사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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