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1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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