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에 온정 베풀 수만은 없어"
하룻밤 사이 서울 영등포구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최의종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하룻밤 사이 서울 영등포구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번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 상관도 없는 건물에 불까지 질러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렵게 큰 건 알겠지만 어려운 환경을 원망하고 사회에 이런식의 묻지마 범죄를 한다면, 사회도 피고인에게 더 이상 온정을 베풀 수만은 없다"며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행위가 워낙 중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11시5분쯤 영등포구 신길동 한 건물에 불을 지르고, 이튿날 오전 3시23분쯤 영등포동 소재 건물에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번째 화재는 크게 번지지 않고 바로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도 없었다. 두 번째 사건은 건물 3층에 있던 남성 이모(62) 씨가 숨지고, 7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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