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8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21)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17·20·21일과 지난달 4일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을 침입해 총 32회 본인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착각해서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7일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달 19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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