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이병호 등은 빠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에 가석방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는 8.15 광복절에 가석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김은경 전 장관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특정인물 등을 기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법정구속됐으며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형기 1/3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가석방 대상으로 검토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빠졌다. 이들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김경수 전 지사는 8.15 특별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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