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가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필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시험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자 자신이 보유한 주식 16만주를 87억원에 팔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모두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시험 내용이 담긴 문서가 만들어졌거나 신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신 전 대표의 주식 매매 패턴상 당시 주식 매도를 미공개정보 취득 후 손실 회피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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