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논의 안건 전부 심의·의결 계획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국 출범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살핀 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논의할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는 등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호철 위원장 등 국가경찰위원 7명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찰위는 그동안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와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과 입법체계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왔다"며 "이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조치가 시행돼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경찰국 설치 등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를 촘촘하게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적법성을 회복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는 논의 중"이라며 "검토 결과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는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가경찰위가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가경찰위는 기속력 없는 자문기관"이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국가경찰위는 기속력이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며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 조치도 책임있게 심의·의결하겠다"며 "법에 따라 경찰제도발전위 논의사항은 전부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을 통한 국가경찰위 실질화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찰위는 지난 32년간 단 한 차례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거나 문제된 사례가 없다"며 "실질화 법안이 완성되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국가경찰위는 이에 이견이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고 말을 맺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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