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하사관, 다른 사건 가해자 오인돼 송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폭력 피해를 겪은 공군 여군 하사가 가해자 강압으로 코로나19 격리 하사 숙소를 방문했다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여군 하사가 성폭력을 당했으며 가해자 강요로 코로나19 격리 하사 숙소를 방문했다가 군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15비는 고 이예람 중사의 마지막 근무지다.
센터에 따르면 부사관 후보생 출신인 여군 하사 20대 A씨는 지난해 7월 부임한 반장인 준위 B(45) 씨에게 지난 1~4월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당시 B반장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집에 보내기 싫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센터는 B반장이 안마를 핑계로 추행했으며, 회식 자리에서 후임을 내보내고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한 번만 안아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공군항공과학고 출신이 아닌 부사관은 진급 경쟁에서 불리한 것을 이용해, 장기 복무를 희망한 A씨에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이에 다른 부사관이 A씨가 성추행 피해를 겪고 있다고 같은 반 원사에게 전했으나 오히려 가해자에게 알렸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4월 같은 반의 남군 하사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B반장은 거부하는 A씨를- 격리 하사 숙소로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B반장은 반원이 코로나에 걸리게 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격리 하사의 침을 묻힌 자신의 손등을 A씨에게 핥으라고 지시 등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B반장을 고소할 의사를 밝혔다. B반장은 같은 달 15일 군사경찰대에 입건됐고, 26일 구속됐다. 지난 5월 사건을 넘겨받은 군검찰은 지난 6월 B반장을 강제추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 등으로 기소해 지난달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침을 묻히기 위해 입에 손가락을 넣은 사람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오인한 격리 하사가 고소했고, A씨는 군사경찰대 수사를 받아 송치된 상태다. 피해자 성추행 신고로 격리 하사가 참고인 진술하는 과정에서 고소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A씨는 청원 휴가를 써야 했다.
군사경찰대는 격리 하사 성추행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주거침입과 근무기피목적 상해죄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성추행 의혹이 혐의가 없다고 드러나 부대 복귀를 원했지만, 대대장은 격리 하사가 불편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센터는 A씨가 자신을 모욕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한 원사를 신고했으나 분리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군 양성평등센터가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는 분리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청원 휴가를 쓰며 스스로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센터는 "현재는 피해자는 격리 하사 숙소 건으로 기소의견 송치돼 군검찰 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과 맥락, 가해자와 권력관계 속에서 면밀히 파악돼야 한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괴롭히는 군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5비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고 이예람 중사가 전출 온 부대"라며 "A씨의 갈 곳 없이 유랑하고 있는 상황,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대의 대응, 피해 사실 유출로 유발된 2차 피해 등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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