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 조사 전력을 숨긴 공무원시험 합격자에게 합격 취소와 일정기간 시험 자격을 박탈한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취소와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2차 면접시험에서는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했는데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최종 합격했다.
실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됐다. 이에 그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알고 아니라고 썼으며 사전질문서는 모집공고에 제재대상으로 명시된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가 아니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합격취소와 5년간 공무원 시험 자격 박탈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수사기관 조사 경력을 묻는 표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질문서가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써야할 제출서류가 맞는다고도 결론냈다.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처분도 전면 금지가 아니고 시한부 정지에 그치므로 문제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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