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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경찰국 시행령, 법치주의 위반…이젠 국회의 시간"

  • 사회 | 2022-07-26 16:21

"14만 경찰대회는 조심스러워"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26일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26일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 입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26일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 입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수많은 경찰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며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권과 한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권의 경찰 장악과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머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공을 돌렸다. 류 총경은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법무부 내 검찰국과 행안부 내 경찰국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주현웅 기자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법무부 내 검찰국과 행안부 내 경찰국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주현웅 기자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법무부 내 검찰국과 행안부 내 경찰국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류 총경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표시된 첫 번째는 검찰에 관한 사무지만, 행안부 장관의 권한에는 경찰에 관한 사무가 없다"며 "과거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에서 너무 많은 인권유린 사태가 있어 그 반성으로 경찰청이 독립돼 나온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의견수렴 과정도 졸속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문위 논의 시작부터 경찰국 출범까지 거의 세 달이라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류 총경은 "의견수렴에 소요된 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4~5일뿐이었고, 나머지는 자문위 활동기간이고 필요 최소한의 입법절차였다고 생각한다"며 "그 짧은 시간 안에 경찰국 신설 역사가 뒤바뀌는 건데, 어떻게 4~5일 만에 의견수렴을 마치고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당초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경찰 전체회의로 확대된 점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경찰국 관련 입법이 됐지만 경찰 의견은 표시가 됐고, 국민들도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경찰 조직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경찰청장 후보자의 권위나 리더십에도 문제가 돼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경찰국이 출범하게 된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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