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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서장회의 배후에 특정그룹 있다…형사처벌도 가능"

  • 사회 | 2022-07-25 13:25

긴급 브리핑 열고 입장 밝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열린 경찰서장 회의를 놓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열린 경찰서장 회의를 놓고 "특정 세력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뉴시스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열린 경찰서장 회의를 놓고 "특정 세력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 회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경찰서장 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본부와 명백히 다르다"며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췄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며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는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무엇보다 이번 총경 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전, 그리고 회의 중에도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복종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서 위법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밝혔다.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는지'를 묻는 지적에는 "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했으나, 경찰은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총경급인 전국의 경찰서장들은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법 위반 소지와 함께 의견수렴 절차도 미흡했다며 재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경찰 지휘부가 이같이 뜻을 모은 총경급 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는
총경급인 전국의 경찰서장들은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법 위반 소지와 함께 의견수렴 절차도 미흡했다며 재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경찰 지휘부가 이같이 뜻을 모은 총경급 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는 "규정 위반 사항이 없다"며 "회의는 앞으로 또 열릴 수 있다"고 맞섰다.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3일 오후 열린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경찰서장들은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주현웅 기자

이날 이 장관은 출근 중 취재진과 만나 이틀 전 열린 총경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댄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을 거론하며 단순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과격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따르지만 이 장관은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 집단"이라며 "일반 공무원의 결집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하나회의 12·12쿠데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역사에서 배웠지 않나"라며 "무장 가능한 조직이 상부 지시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서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30일 경찰 경감·경위급 회의가 거론되는 데 대해 "총경급 회의 참석자들의 면면을 뜯어보니 그러한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정확히 어느 그룹인지를 밝히기는 적절치 않으나, 과연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을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알아보니 공무원의 집단행동 등은 국가공무원법에선 1년 이하 형사처벌로 돼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있다"며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엄중한 사안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경찰청이 이미 총경 회의 관련자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황에서 행안부가 나선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라고 했다.

이 장관은 "오늘 브리핑은 신설될 경찰국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언론, 경찰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며 "법률에 따른 조치인데 정부가 마치 경찰을 장악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상황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제가 직접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치면 내달 2일 해당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이 공포·시행된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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