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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약정한 10억 위약금…대법 "법원은 못 깎아줘"

  • 사회 | 2022-07-21 22:33

전원합의체, '민법 유추해 감액할 수 없다' 기존 판례 유지

개인 간 계약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물기로 약속한 위약금은 지나치더라도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개인 간 계약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물기로 약속한 위약금은 지나치더라도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 간 계약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물기로 약속한 위약금은 지나치더라도 법원이 깎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골프연습장을 공동운영하기로 계약을 맺으면서 한쪽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10억원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두사람은 계약 변경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 결국 각각 상대방에게 위약금 10억원을 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위약금 10억원을 감액할 수 있는지였다. 민법 398조 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원이 이 민법 조항을 유추해 위약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게 기존 판례였다.

1심은 B씨의 귀책사유가 크다며 A씨에게 위약금 10억원 그대로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위약금 10억원은 감액하지 않고 B씨가 손해본 부분을 상계한 만큼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1,2심 모두 위약금을 감액하지는 않은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6으로 법원이 위약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관 다수는 위약금은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하고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하면 안 된다고 봤다.

다만 대법관 6명은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금은 구별하기가 어려워 민법을 유추해 감액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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