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재판 취소 청구 받아들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역대 세번째로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을 둘러싼 두 최고 사법기관 사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헌재는 21일 헌재의 조세감면규제법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GS칼텍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GS칼텍스는 세무당국의 법인세 및 자산평가세 700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 승소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 중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조세감면규제법 조항을 놓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한정위헌은 특정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GS칼텍스는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낸 상고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자 재심기각 판결과 재심 상고 기각 판결, 한정위헌 결정 이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및 재심 대상 판결인 파기환송심 판결, 세무당국의 과세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서울고법의 재심 기각 판결, 대법원의 재심 상고 기각 판결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한정 위헌 결정으로 조세감면규제법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헌재 결정은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부정한 서울고법의 재심 기각 판결, 대법원의 재심 상고 기각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GS칼텍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모두 취소돼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위헌 결정 전 판결은 정당성이 보장돼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세처분도 정당하다며 GS칼텍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1993년과 지난달에도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법원 외부 기관이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추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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