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임금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른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시민단체들이 "배임죄 수사 전례조차 없기에 면책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긴급대응팀)은 2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파업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 진수를 가로막는 자 누구인가. 정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묻는다'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긴급대응팀은 다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반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서울인권영화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등 전국 53개 인권단체도 발표회에 참여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업체지회(하청노조) 조합원 150여명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지급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단체교섭 인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옥포조선소 5개 도크(배가 만들어지는 공간) 중 가장 큰 제1도크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1도크에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에서 7명의 노동자 끝장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하청노조와 협력업체 측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20분까지 12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협상을 재개했다. 하청노조는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 관련 제기된 손해배상 책임 부제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협력업체 측은 각 협력사의 입장이 다르고 원청 손실은 권한 밖이라고 맞선다. 대우조선은 손실을 묵인하면 배임 혐의로 주주들에게 고소당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긴급대응팀은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이용우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이 면책 합의를 놓고 배임으로 수사나 기소를 한 전례가 없다"며 "형법상 배임죄는 임무 이외 행위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요건인데, 지금 쟁의행위는 헌법상 노동 행위가 보장돼 면책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긴급대응팀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초반 전체 20% 수준이었던 사내하청이 2002년 전체 50%로 증가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시에 비정규직 확산이 가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소는 임금·고용·계약 형태가 중층적으로 교차하고 있어 동일한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다른 임금·고용·계약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재하도급이 여러 형태로 난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7%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30% 삭감 임금 원상회복은 대우조선이 기성금을 올려야 가능한 것이고, 올리는데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결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파업을 놓고 경찰 공권력 개입 가능성이 나온 것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공권력을 투입해 물리력으로 파업을 강제 진압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며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부상과 희생을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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