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27일 보석 심문할 듯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성과급 50억 원을 받은 것에 본인도 놀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가 한 일 때문에 좋게 해주셨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50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이 50억을 뇌물로 보고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곽 씨는 건강 문제로 지난해 2~3월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이사 박모 씨로부터 50억 원의 성과급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받아 서명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금액에 "많이 놀랐다"면서도 "김만배 회장이 제가 한 일에 대해 (높이 평가해) 성과급을 좋게 해 주셨구나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또 곽 씨는 배우자에게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하겠다고 말했을 뿐, 성과급이 50억 원으로 책정된 사실을 아버지 곽 전 의원과 배우자를 비롯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이 언론 보도된 뒤 곽 전 의원이 먼저 물어와 그때 알리게 됐다고 한다.
"세전 50억이면 로또 당첨보다 큰 금액인데 배우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검찰의 추궁에 곽 씨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말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며 "(곽 전 의원에게) 월급을 말한 적도 없기 때문에 (성과급을) 말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답했다. 배우자가 퇴직 이후 수입을 걱정하지 않았냐는 물음에도 "걱정이야 했지만 제 건강부터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배우자도 동의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27일 재판에 곽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곽 전 의원 측은 다음 재판에 보석을 청구하겠다며 약 10분 분량의 의견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상황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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