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유황 대신 가격 1/30 불법 유황 사용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8000여 명에게 무허가 간 해독환을 제조·판매한 한의사와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8000여 명에게 31억 원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등 9명을 입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한방의약품을 허가 없이 제조·생산하고 판매사무실에서 판매원 등을 모집해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총괄책임자 지시 아래 한의사, 제조기술자, 포장·배송 담당자, 원료 가공업자들이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9년 5월 강남구에 한의원을 정식 개설하고 의원 부속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갖추고 간해독환을 제조·판매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했다. 판매 상담원이 제품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한 뒤 대면진료 없이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했고, 진료기록부는 사후에 작성해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주력 제품은 간해독환으로,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하며 1박스에 24만 원, 30만 원 등 고가로 판매했다. 판매량은 약 1만3000박스, 판매금은 28억 원에 달하며 구매자 대부분은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이었다.
이들은 제조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법제유황 대신 가격이 1/30에 불과한 불법 가공 유황을 사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황은 눈이나 점막에 강한 자극성을 띠며, 동물 경구 노출 시 5g/㎏이면 투여 집단의 50%가 사망할 수 있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약을 복용할 때는 한의원에 직접 내원해 한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조제받아 복용하시길 바란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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