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인권위 "시설 보호아동 소지품 검사는 인권침해"
10개소 방문조사 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아동양육시설 10개소를 방문조사하고 보호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아동양육시설 10개소를 방문조사하고 보호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아동양육시설 10개소를 방문조사하고 보호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전국 아동양육시설 10개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4년과 2017년, 2020년 보호아동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했고, 정부와 지자체도 수용했다. 그러나 최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학대 건수는 2016년 253건에서 2020년 55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인권위는 아동복지시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인권침해를 점검·예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020년 11월과 지난해 3월 및 10~11월 서울·경기·광주·충남·경북·전남·제주 등 전국 아동양육시설 10개소를 방문조사했다.

조사 결과 △입소시설 선택권 보장 미흡 △아동이 자신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위주 실시 △일부 시설 소지품 검사 △아동에 대한 부실한 지역 인권보호체계 △자립교육 실효성·전문성 부족 △보호아동 심리지원 미흡 등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한 지자체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사업정지를 받아 소속 아동들은 전원 조치됐으나, 일부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개인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면담대상 종사자 중 일부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 지원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립지원 전담요원이 없거나 자립준비 프로그램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생활지도원에게 휴대전화 소지 여부 검사, 가방이나 침실 등 기타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외부인 시설 출입 제한으로 외부 전문가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돼 정서적 안정이나 교육상담 등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인권위는 "보호아동뿐만 아니라 노인과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들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정기 방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시설 생활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