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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협 “행안부, 경찰 사유화 시도…자치경찰도 역행”

  • 사회 | 2022-07-18 09:29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경찰국 신설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안에 대해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경찰국 신설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안에 대해 "시대 역행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경찰국 신설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안을 놓고 "시대 역행적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협 회장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한 채 정치 권력에 의한 경찰권 사유화를 시도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인사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청장의 치안 책임 강화라는 점에서 그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경찰국 안에 자치경찰지원과가 설치되는 데 대해 반발했다.

직협 회장단은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는데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1991년 경찰청이 독립외청으로 분리된 배경과 과정을 외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의 근본 취지를 살려 지방분권화 시대를 역행하려는 중앙통제식 행안부의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며 "직협은 보여주기식 치안 정책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민주경찰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사실상의 ‘장관 직속’ 경찰국 신설 등을 뼈대로 한 경찰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3개 과 총 16명 규모의 경찰국을 만들기로 했다. 각 부서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로 구성되며 총 16명이 배치된다.

또 경찰청·소방청이 앞으로 중요정책 사항을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지휘규칙도 제정하기로 했다.

법률 제·개정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예고와 오는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시행된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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