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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망사건' 가해 남학생 오늘 구속심사

  • 사회 | 2022-07-17 09:50

또래 여성 성폭행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나체 상태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여대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나체 상태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여대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인천=곽현서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한 같은 학교의 남학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열린다.

인천지검은 전날 오후 준강간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인천지법에서 고범진 당직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 했으나, 피해자 B(20대·여)씨가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층짜리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에는 당일 오전 1시 30분께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그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옷이 사건 현장과 다소 떨어진 교내 다른 장소에서 발견됨에 따라 A씨의 증거인멸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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