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5년→2심 40년…공범들도 중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조원대 피해를 부른 환매중단 사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밖에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51억여원, 등기이사인 윤모 변호사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펀드를 설정해놓고 사모사채에 투자하고 개인사업이나 만기가 된 투자금 상환에 사용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기관과 개인 피해자에게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대표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여원을 추징했다. 2대 주주 이씨는 징역 8년,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여원이었다. 윤 변호사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김 대표에게 더 무거운 형인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씨도 8년에서 20년, 윤 변호사도 15년으로 양형이 강화됐다.
재판부는 "김씨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대표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김재현 대표가 작성한 이른바 '펀드하자치유 문건'에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여럿 등장하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화려한 고문단을 갖춰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번졌으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차관 시절 옵티머스 수사를 방해했다는 고발사건을 수사 중이며 나머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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