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주장 살인죄 적용 안 돼…재판부 "원심 형 적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하게 폭행함으로써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피고인이 별다른 망설임 없이 이 사건 폭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여전히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연인관계를 유지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바닥에 끌고 다니고 119 신고를 취소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이번 재판에서도 죄책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교제 범죄나 스토킹 범죄의 일반적 유형과는 달리 피해자의 머리를 직접 때렸다고 볼 수 없고, 폭행이 아주 가혹하다고도 볼 수 없다"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유족은 선고 뒤 살인죄가 적용돼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부와 검사가 사건을 다시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황예진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황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황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이어가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1심은 이 씨의 우발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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