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범위 내 행동" 주장…검찰 "감사 대비한 것"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전날(12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A, B, C 씨 등의 7차 공판을 열어 C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C 씨 측 변호인은 "월성 원전 관련 일부 자료를 삭제한 이유는 외부 유출을 막고 후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였다"며 "C 씨의 권한 범위 안에서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C 씨 역시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후임자가 최종본 자료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서 등 문건을 삭제하고 최종본만 남겨두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후임자에게 넘겨줄 자료가 워낙 방대해 인수인계할 때 최종본이 어떤 것인지 선별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로는 최종보고서 결과물만 중요하다는 것이 조직의 의사였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들의 후임자 역시 "각종 이슈와 현안을 취합한 'Q&A', '엑기스'라는 이름의 파일을 (인수·인계) 받아 업무 수행에 큰 무리가 없었고 추가 자료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인계받은 파일도 한 번 열어봤을 뿐이다.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도 자료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최종본만 있으면 된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업무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는 모두 인계받았고, 피고인들이 삭제한 자료는 물론 인계받은 자료도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는 자료였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은 산업부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를 대비해 고의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C 씨는 "감사관과의 면담에 앞서 자료를 정리했을 뿐 모든 자료를 지운 건 아니다"라며 "산업부를 상대로 한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A 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이던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앞둔 날 오후 11시경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웠다고 보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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