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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외부 유출 막기 위해 지웠다"

  • 사회 | 2022-07-13 13:37

"권한 범위 내 행동" 주장…검찰 "감사 대비한 것"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서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전날(12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A, B, C 씨 등의 7차 공판을 열어 C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C 씨 측 변호인은 "월성 원전 관련 일부 자료를 삭제한 이유는 외부 유출을 막고 후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였다"며 "C 씨의 권한 범위 안에서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C 씨 역시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후임자가 최종본 자료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서 등 문건을 삭제하고 최종본만 남겨두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후임자에게 넘겨줄 자료가 워낙 방대해 인수인계할 때 최종본이 어떤 것인지 선별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로는 최종보고서 결과물만 중요하다는 것이 조직의 의사였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들의 후임자 역시 "각종 이슈와 현안을 취합한 'Q&A', '엑기스'라는 이름의 파일을 (인수·인계) 받아 업무 수행에 큰 무리가 없었고 추가 자료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인계받은 파일도 한 번 열어봤을 뿐이다.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도 자료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최종본만 있으면 된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업무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는 모두 인계받았고, 피고인들이 삭제한 자료는 물론 인계받은 자료도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는 자료였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은 산업부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를 대비해 고의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C 씨는 "감사관과의 면담에 앞서 자료를 정리했을 뿐 모든 자료를 지운 건 아니다"라며 "산업부를 상대로 한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A 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이던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앞둔 날 오후 11시경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웠다고 보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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