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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장애인 차별 개선' LH,인권위 권고 수용

  • 사회 | 2022-07-13 12:00

인권위 "대체텍스트 미제공은 차별 행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홈페이지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더팩트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홈페이지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4일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는 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웹접근성 표준)을 지키라는 권고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각장애인 A씨는 LH가 운영하는 청약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청약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LH가 분양정보 안내 글이나 이미지에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 행위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체텍스트는 시각장애인 웹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글이나 문구다.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에 접근하도록 준수해야 하는 13개 기준을 제시한 지침이다.

인권위는 대체텍스트 제공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정보통신국가표준으로 고시됐고,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검사 항목 상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무화한 점을 고려해 LH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웹접근성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등 LH의 행위는 정보 접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시각자료 대체텍스트 제공을 포함한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 발주 계획을 제출하고, 웹접근성 표준에 따른 홈페이지 서비스를 내년 7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LH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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