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공사장 동영상 촬영도 의무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직접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곳은 성산대교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민간업체에 맡겼던 시 발주 공사 감리를 직접 챙긴다.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에는 시공과정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 발주공사 안전·품질 강화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올해 초 구성한 건설혁신 TF의 결과물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성산대교 보수공사부터 민간업체의 책임감리에서 공무원 직접 감리로 전환한다.
특히 최근 발생한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을 시공단계별 감리 소홀에 따른 문제로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가 의무라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일단 신규발주하는 200억원 미만 공사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공 공사 과정에서 자재의 제작 및 검수, 품질 등 각종 시험과 검측도 동영상 촬영해 기록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공사비 100억 이상의 발주 공사장 47개 현장은 촬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르면 8월부터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작한다.
시는 영상자료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내년 9월까지 개발해 동영상 기록 관리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현장관리를 직접 챙겨 안전·품질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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