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
촉법소년인 중학생이 만취 상태에서 순찰차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촉법소년인 중학생이 만취 상태에서 순찰차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조사하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촉법소년인 A군은 지난 11일 오전 2시쯤 고덕파출소 앞 주차된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190cm 막대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군은 만취 상태로 쓰러져있었다. 이후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조치 된 후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파출소를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연령이 만 10세~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A군은 과거 여러 차례 저지른 범행으로 이미 소년부에 송치된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발생 사건 일부는 소년부 송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기존 발생 사건들도 조사 후 송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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