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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격호 회장, 2000억대 증여세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 사회 | 2022-07-12 11:16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0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2020년 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콘서트홀에서 엄수된 신 명예회장의 영결식에서 고인의 영정이 제단에 놓여있는 모습. /이선화 기자 (현장풀)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0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2020년 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콘서트홀에서 엄수된 신 명예회장의 영결식에서 고인의 영정이 제단에 놓여있는 모습. /이선화 기자 (현장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0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6년 검찰이 롯데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수사 과정에서 신 회장의 증여세 탈루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명의신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신 명예회장은 취소 소송을 냈다.

신 명예회장이 2020년 1월 사망했기 때문에 자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 소송을 수계했다.

수계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뒤 변론 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자녀 등 정당한 소송 당사자가 소송 절차를 승계하는 민사소송법상 절차다.

1심은 2020년 12월 세무당국이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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