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 취하서 제출…소송 제기 4년 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 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 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지난 8일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최용호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9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의원이 스캔들 의혹 제기 후 본인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 3일 본인 SNS에 "이 의원은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며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고 밝혔다.
민사사건 피고인 이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수령한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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