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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시점에…" 11일부터 격리지원금 줄어든다

  • 사회 | 2022-07-10 15:23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마련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안을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더팩트 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마련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안을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2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내일(11일)부터 격리 관련 지원금이 줄어든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마련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안을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제도 내용을 손보기 위한 결정이다.

우선,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해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ㅠ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급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온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한다.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재택치료비는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입원치료비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일 0시 기준 2만410명으로 집계됐다. 이틀 연속 2만 명대로, 지난 9일에도 2만28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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