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이 대표인 회사를 실질 경영하며 수십억원을 횡령한 동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그맨 허경환이 대표인 회사를 실질 경영하며 수십억원을 횡령한 동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위반,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2014년 허씨의 회사인 '허닭'에서 감사를 맡으며 실제 경영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허닭의 자금 총 27억여원을 빼내 자신이 소유주인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으나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등 범행에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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