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의존증 체계적으로 치료할 것" 호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면서 중독됐고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저질렀다.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장 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현행범 체포된 장 씨는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4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에는 "증거에 의하면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로 보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장 씨 측은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1심에서 고의성을 다퉜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수긍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했다. 1심에서 장 씨 측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장 씨는 항소심에서는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거듭 위헌 결정을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심 선고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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